•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방법 자격 조건 금액 지급일 총정리

    2023. 8. 11.

    by. 말랭이이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빈곤을 탈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금액,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방법
    이미지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의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더욱 장려하고 소득 부분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혹은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단,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1)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구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ㆍ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및 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더 자세한 신청요건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1.~ 5.21.이며,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1.~ 9.15.이고 하반기분 신청은 3.1.~ 3.15.입니다. 

     

    신청방법은 개별 신청의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울 신청하실 때,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이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신청기간 : 23.3.1. ~ 23.3.15.)에 대해서는 23년 6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신청기간 : 23.9.1. ~ 23.9.15.)에 대해서는 23년 12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접수 및 문의처

    근로·자녀장려금은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금액,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복지정책의 지급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