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 지원대상 금액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문의

    2023. 8. 11.

    by. 말랭이이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의 지원대상, 금액,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접수 및 문의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계급여-신청방법-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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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들에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급여를 지그함으로써 최저의 생활을 보호하고 자생활동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생계급여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자세한 날짜가 다를 수 있으며 현금의 형태로 지원해 줍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조건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이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또한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623,358 원
    2인 가구 1,036,846 원
    3인 가구 1,330,445 원
    4인 가구 1,620,289 원
    5인 가구 1,899,206 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금액 및 지원내용

    일반수급자의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상이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만약,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이 됩니다.

     

     

    생계급여액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단,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생계급여는 각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대한 자세한 일자는 각 주민센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실 때에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서류 증명서 발급받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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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의 20일입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매월 개인이 접수 및 신청한 계좌로 생계급여를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접수 및 문의

    생계급여 접수기관은 주민센터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오늘은 생계급여의 지원대상 금액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문의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지급대상이라면 꼭 해당내용을 확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