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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을 위해 주택구매에 있어 자금 마련을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와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하여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 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접수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이에는 세대주 예저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우대금리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소득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지원내용으로는 금리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먼저, 금리우대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를 1.5% p 적용합니다.
- 이자소득비과세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 소득공제는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하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상시신청으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홈택스) 선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접수 및 문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 1566-9009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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