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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자가 격리 혹은 입원 기간 중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에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격리 기간 내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을 받고 입원 및 격리를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 연금 가입자수입니다. 동일 사업장 내의 국민연금 가입제외자는 사업장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수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립학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근거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30명 이사인 사업장의 종사자이거나,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비지원비를 받은 자, 혹은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의 신청자는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만약 격리기간이 1.1.~1.7. 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가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자주 찾는 서비스 팝업존
www.nps.or.kr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 금액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일 최대 45,0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대 5일분까지 지원합니다. 단, 일급 45,000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제공 촉진 및 지원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일급에 상관없이 일 상한액 예외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의 산정은 유급휴가 일수 x 45,000원으로, 1건 격리통지에 대한 지원일 수는 격리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 수와 관계없이 최대 5일까지 만을 인정합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정보조회, 격리통보 문자 등의 자료로 갈음가능)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서식 제4호]
(종전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보수 명세서 등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위 확인서로 갈음가능)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서실 제5호]
-사업장 통장사본(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아래 파일을 클릭하여 위의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_입원_격리자_유급휴가비용_지원사업_안내(4-3판).hwpx0.15MB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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