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형 모기지 융자란 내 집마련을 위해 전월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구입자가 자금대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한도,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란?
공유형 모기지 융자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전월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바람을 이루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대출제도입니다. 신청기관은 접수기간 별로 상이하며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고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 지원대상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생에 처음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부합산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생에 최초 7천만 원 이하)
공유형 모기지 융자 지원한도 및 금리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대상 주택은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지원한도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나뉩니다.
지원한도 수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손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금리 또한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나뉩니다.
금리 수익공유형 1.5% 고정금리 손익공유형 최초 5년간 1%, 이후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황
처분이익의 상환은 주택매각, 대출만기 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합니다. 단,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 신청방법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수택은행(우리, 국민, 신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재직 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타 서류
- 신혼가구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의 경우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장애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매매계약서 원본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
해당서류 발급을 원하시면 아래에서 발급해 보세요.
공유형 모기지 융자 접수 및 문의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접수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음의 문의처에서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오늘은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해당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신청방법 조건 한도 소득 금리 연장 서류 총정리 (0) 2023.08.12 주거급여 : 신청방법 재산기준 조건 소득 금액 심사기간 (0) 2023.08.11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청 방법 조건 만기 수령 총정리 (0) 2023.08.1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방법 자격 조건 금액 지급일 총정리 (0) 2023.08.11 생계급여 : 지원대상 금액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문의 (0)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