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 신청방법 재산기준 조건 소득 금액 심사기간

    2023. 8. 11.

    by. 말랭이이

    주거급여란 주거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거에 관련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방법, 재산기준, 조건, 소득, 금액, 심사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신청방법
    이미지를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소득이나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의 부담정도를 총합하여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실제 전월세 임차료 및 종합 유지 수선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주거급여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현금급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재산 및 소득 조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상관없이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라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해당정책은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다음의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서 제공합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단,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는 현금급여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이에게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입니다. 3 급지 기준으로 4인 가구라면 최대 31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가구라면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여 고쳐줍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기준 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2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 4급지(그 외) 164,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 510,000원,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 528,000원,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급지(그 외) 264,000원
    6인가구 1급지(서울) 626,000원, 2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급지(그 외) 313,000원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의 리모델링 수리를 지원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음
    경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둥 기둥 등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100%를 지원, 생계급여 선정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과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 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 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여 신청서, 금융전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기타 구비 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심사 처리절차 및 기간

    주거급여의 심사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처리절차
    STEP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STEP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STEP 3 대상자 확정
    STEP 4 이의 신청 접수
    STEP 5 서비스 지원
    STEP 6 서비스 사후 관리

    주거급여는 보통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다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능력, 그리고 재산 등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 까지 수급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접수 및 문의

    주거급여는 각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세요.

     

    문의처 바로가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오늘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은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해당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