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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 조건, 한도 및 금리,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최저 연 1.8%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지원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또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신청인이 연체,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 있는 자는 대출이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2자녀이상가구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갱신계약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전세금액의 80% 이내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추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 (1,2,3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연장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버팀목존세자금은 기금 e 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택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아래의 사이트에서 위의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해 보세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접수 및 문의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실 점이 있다면 다음의 문의처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 금리, 한도,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자격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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