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신청방법 조건 한도 소득 금리 연장 서류 총정리

    2023. 8. 12.

    by. 말랭이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 조건, 한도 및 금리,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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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최저 연 1.8%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지원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또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신청인이 연체,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 있는 자는 대출이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2자녀이상가구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갱신계약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전세금액의 80% 이내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추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 (1,2,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연장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버팀목존세자금은 기금 e 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또한 수택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아래의 사이트에서 위의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해 보세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바로 발급하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접수 및 문의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실 점이 있다면 다음의 문의처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 문의하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 금리, 한도,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자격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