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조건 신청 방법 지원금 금액 총정리

    2023. 8. 20.

    by. 말랭이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조건, 신청 방법, 지원금 금액, '23년 개편사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
    이미지를 클릭하여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해 최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 15세~34세의 청년을 고용할 예정이거나 고용한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해당 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기준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 청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신청 후 승인이 난 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절차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사전 참여신청하신 후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내용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최초로 채용한 이후 2년 동안 근속한 경우 480만 원을 일시지금합니다.
        2년간 총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셔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지원한도
        사업에 참여하기 직전 월말부터 이전의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입니다.
        단,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100%를 지원 가능합니다.

       

      '23년 개편사항

      2023년도의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편사항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선성(매출액) 심사 도입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21년 혹은 '22년 중 택일한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함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가정밖 혹은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 지급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조건, 신청 방법, 지원 금액, 개편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주 분이라면 청년을 고용하셔서 해당 혜택을 받아보거나, 이미 청년을 고용한 경우 늦지 않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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