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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지 1년이 초과한 중견기업 혹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매 분기별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조건, 신청 방법, 금액 및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고령자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매 분기당 늘어난 고령 근로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문제로 생산가능인구수 감소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에 취직하기 힘든 고령 근로자들이 원하는 은퇴 시점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분들 중 고령자를 고용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 혹은 이미 고용하신 분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건 및 지원 대상
지원대상 기업은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자세한 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지원제외 사업주 1. 우선지원 대상기업
2. 중견기업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3.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및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4.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로 자세한 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제외자 1. 주민등록증 상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2. 해당 기업에 고용되어 만 60세 이상이 될 때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3.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한 자1.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4.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5. 신청 분기 이전에 채용된 신규채용자를 지원대상으로 제출하지 않은 자신청 방법
지원금은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공고에 따른 접수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공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회 차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날의 다음날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접수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클릭
2. 고령자 고용지원금 클릭
3. 로그인 후 신청 정보 입력
기업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신청 연도와 분기를 입력하시고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4. 사업장 현황 및 담당자 정보 입력
사업장 현황은 기업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값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핸드폰번호, 중견기업여부입니다.
5. 고령자고용지원금 해당 피보험자 등록 및 근로자 고용현황 조회
만 60세 이상의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명부를 입력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에서 근로자 고용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지원가능근로자수가 자동으로 산정됩니다.6. 신청내용 확인 및 은행계좌 정보 입력
피보험자 등록을 통해 근로자 고용현황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이에 따라 신청내용도 증가한 고령자수를 계산하여 인별 30만 원 신청 금액이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그 후 해당사업장의 은행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7. 첨부파일 입력 및 제출/수정/삭제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분기에 생년월일과 입사일 및 퇴사일이 적힌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명부
-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 신청 분기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급여대장
- 그 외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지원 금액 및 한도
지원 금액은 분기별 30만 원 x 지원대상 고령의 근무자 수 (증가 고령자 수)입니다.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으로 지급합니다.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초과인 경우 신청 분기 피보험자수 월평균의 30%인 인원(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과 최대 30명 중 더 작은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가령 신청 분기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경우, 월평균의 30%인 15명은 최대치인 30명보다 작으니 지원가능한 수는 15명이 됩니다.
-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한도가 3명입니다.
이 밖의 사업적용기간, 고령자 수 증가, 고령자 수 산출방법, 월평균 고령자 수 평균 산출 방법, 중복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조건, 신청 방법, 서류, 금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사업주분들은 기간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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