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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소득분위별 다르지만 청구된 진료비가 '23년 10 분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지불한 경우,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조건, 신청방법, 환급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 목차 ]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 혹은 약국에서 진료를 보고 납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음이 확인되면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을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환급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원대상이라면 꼭 환급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확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연도 별 본인부담금상한액은 다음의 첨부파일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포함한 지급신청 안내문이 2023년 8월 23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지급대상자는 지금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빠르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대상 조회 및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하시고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가까운 공단지사에 서면, 우편, 디스켓, 팩스, 우편, EDI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지사를 찾으신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환급이 되니, 다른 계좌로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지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진료받은 사람 본인 은행계좌로 지급을 신청하셔야 하며, 치매 등으로 장기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등의 부득이한 상황에만 직계 존속 및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진료를 받은 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 지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기간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기간은 환급금 접수 후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을 기준으로 반드시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환급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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