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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의 신청방법, 조건, 종류 등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이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이란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품목은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 지체 및 뇌 병변 장애로 크게 3 분야로 나누어져 다양한 기기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대상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중 1급~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은 서류심사와 심층상담 및 심사평가를 통하여 장애의 정도 및 경제여건을 종합하여 보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 해당 제도는 아래의 서비스와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용구제공
-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의료급여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또한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우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선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공통(필수)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단, 신청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지참하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품목 종류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품목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 지체 및 뇌 병변 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오늘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의 신청자격, 방법, 서류, 지원 품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지원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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