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근로는 조건부 수급자 혹은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희망자는 해당 서비스를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활 근로란?
자활근로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차상위계층 혹은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거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유형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최대 1일 60,42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희망하시는 지원대상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일자리 지원을 받고 근로활동 후 해당 급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 및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연령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가 원칙이나, 자세한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참여자격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드의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신질환 및 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의 판단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다음 경우로 구분됨 : ①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②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권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에 자활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존재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 중에 비수급권자
-단,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 자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 생활자(주거교육,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서류와 서식
자활근로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필수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아 적성하시면 됩니다.
종류 월급 금액 및 기간
자활근로 사업 유형별 자활근로급여 및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일자리형(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0,420원(64,420원)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2,890원(56,890원)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1,020원오늘은 자활근로의 조건, 신청방법, 급여 금액과 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근로를 희망하시는 자활근로 지원대상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여 일자리를 지원받고 급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3.08.13 - [정부지원정책] - 중장년내일센터 :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총정리
2023.08.12 - [정부지원정책] -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방법 대상 1 유형 2 유형 지원내용 총정리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부) : 조건 신청 방법 금액 한도 서류 총정리 (0) 2023.08.15 상병수당 : 대상 신청 방법 지역 총정리 (0) 2023.08.15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신청방법 조건 종류 총정리 (0) 2023.08.15 실업급여 (구직급여) : 조건 신청방법 금액 기간 계산기 총정리 (0) 2023.08.14 조기재취업수당 : 조건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총정리 (0)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