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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던 중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했을 때, 12개월 넘게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이라면 아직 받지 못했던 구직급여를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명목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재취업수당의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모의계산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의 대상자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반이상 남았을 때, 조기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12개월 넘게 고용이 지속되거나 사업을 계속한 경우 남은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에 성공한 분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정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던 중 조기 재취업을 한 분이시라면 꼭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건 및 지원대상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는 경우, 12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되거나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예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제외대상)
- 수급자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의 관계에 있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에 대한 약속을 확답받은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
-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재취업한 경우
- 다시 취업한 날 전날의 기준에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
- 다시 취업한 날 혹은 자발적으로 영리 목적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 수급기간에 사업을 영위하려는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곧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다시 취업한 후에 12개월 사이 하루라도 고용단절이 되거나 사업의 영위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또한 자영업자 혹은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의 수급자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조기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이 되거나 사업이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이신 분은 재취업날 혹은 사업개시날로부터 오래되었더라도 일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우편, 팩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을 재직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금액 및 지원내용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신청자가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현금의 형태로 지원받으니 활용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된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해당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모의계산
조기 재취업수당의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조기 재취업수당의 모의계산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취업일'과 '근로기간'을 입력하셔서 조기 재취업수당의 예상금액을 조회해 보세요.
오늘은 조기 재취업수당의 신청방법, 조건, 금액, 모의계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중 조기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이라면 놓치지 않고 꼭 조기 재취업수당의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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