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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만 19세~34세 이하의 근로활동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에게 매월 본인 저축액(10만 원)에 최대 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소 자산형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셔서 해당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들에게 저축으로 자산형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근로청년은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최대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자산형성에 고민이 되는 근로청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 대상이신 분은 꼭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정부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클릭
- 저소득층 클릭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클릭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해당 기준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준 가입연령 근로 및 사업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금자 및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추과 ~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는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및 금액
매원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여,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추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음의 관련 웹사이트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관련 서식 및 자료를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조건,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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