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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인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소득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월 최대 323,180원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생활소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 연금의 신청방법, 수급자격, 재산기준, 금액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323,1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은 모두 지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라면 지원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탭 클릭
- 복시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노년 탭 클릭
- 기초연금 클릭
또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자격
기초연금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클릭을 통해서 모의계산을 조회해 보세요.
기초연금 금액 및 지원내용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오늘은 기초연금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금액, 모의계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70%가량은 수급받고 있으니 반드시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고 기초연금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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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 [정부지원정책] - 생계급여 : 지원대상 금액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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