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적성검사 : 신청방법 간소화서비스 항목 준비물 수수료 재발급 총정리

    2023. 8. 13.

    by. 말랭이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이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신청방법, 절차, 검사항목 및 기준, 준비물과 수수료,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대상이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알아보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대상자라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운전면허소지자는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소지자 혹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다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적성검사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난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소지자도 기간 내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꼭 기간 내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해외체류 혹은 입원 등의 사유를 가지고 계시다면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을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서비스

    정부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수수료를 절감해 주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 검사 갱신일 경우, 2년 내의 신체검사 검진기록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적성검사(갱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도로교통공단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기

     

    1.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2.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또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를 불러오기를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검사항목 및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검사 항목
    1종 대형 및 특수 신규, 적성 시력, 삼색식별, 청력, 사지운동능력
    *적성 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1종 보통, 2종보통 및 소형, 원동기 신규, 적성 시력
    *2종 보통은 70세이상부터 적성 검사 실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을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검사 기준
    1종 대형 및 특수 신규, 적성 -시력(교정시력 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삼색식별 : 적색, 녹색 및 확색의 색채식별 가능할 것
    -청력 : 55dB의 소리 듣기 가능
    다만, 보청기 착용자는 40dB 소리 듣기 가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 운전을 할 수 없다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 수단이나 신체장애에 정동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 운전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1종 보통 신규, 적성 -시력(교정시력 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2종 보통 및 소형, 원동기 신규 -시력(교정시력 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을 보지 못하는 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종 적성검사는 신체검사 불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준비물 및 수수료는 1종면허와 2종면허가 서로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 면허증, 칼라사진 2매(무배경, 3X4cm 탈모.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 신체검사료(대형/특 : 7,000원, 보통 : 6,000원) 판정료 : 5,000원, 영수필증 : 7,500원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 면허증, 칼라사진 1매(무배경, 3X4cm 탈모.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재발급교부

    운전면허 적성검사 재발급 교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구비서류 분실재발급 분실신고 및
    재교부신청시
    신분증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칼라사진 1매 추가
    교부시 신분증
    훼손재발급 재교부신청시 신분증
    교부시 신분증
    수수료 영수필증(7,500원)
    기타 대리 신청가능
    단,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주민등록증과 대리인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셔야 하며, 본인(위임장)의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재교부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가능(경찰서 접수 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전국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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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간소화 서비스, 검사항목, 준비물 및 수수료, 전국시험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의 대상자는 꼭 기한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과태료를 물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