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 기간에 1일 최대 66,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보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금액, 기간, 모의 계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해고 등의 자발적이지 않은 이직을 한 피보험자 혹은 근로 의사가 있고 능력도 있으나 실업하여 재취업에 적극적인 자에게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의 금액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직하신 분이라면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해당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 및 지원대상
실업급여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의사가 있으며 능력도 있으나 실업한 상태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각자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 예술인인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위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자이니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다음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센터 온라인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하기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하기 :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매주 (1~4주) 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혹은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는 수급자격인정일부터 7일 동안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하한액 -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원
-2017년 1월 ~3월 : 1일 46,584원
-2016년 : 1일 43,416원
-2015년 : 43,000원-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수급자격 모의 확인 및 금액 모의계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싶은 분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모의 확인 다음의 버튼을 클릭하여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다음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상용근로자)
-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일용근로자)
-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예술인)
-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노무제공자)
-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자영업자)
연장급여
연장급여에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지원대상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의 수준, 재산의 상황, 부양가족의 여부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로 연령 및 경력을 고려하여 다시 취업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 지원대상 : 실업급증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해 동기간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금액, 모의계산, 연장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실직자는 해당 정책을 확인하셔서 꼭 해당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을 읽는 구직자분들의 취직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
2023.08.14 - [정부지원정책] - 조기 재취업수당 : 조건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총정리
2023.08.12 - [정부지원정책] -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방법 대상 1 유형 2 유형 지원내용 총정리
2023.08.12 - [정부지원정책]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 신청방법 지원대상 납부 해지 지역가입자 총정리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활근로 : 자격 신청 방법 월급 금액 기간 총정리 (0) 2023.08.15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신청방법 조건 종류 총정리 (0) 2023.08.15 조기재취업수당 : 조건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총정리 (0) 2023.08.14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처 (0) 2023.08.14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 신청방법 조건 금액 총정리 (0)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