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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혹은 출산으로 힘든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휴가를 부여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임신하거나 출산을 한 분들은(유산과 사산 포함)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휴식을 취하여 체력을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기간,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출산전후 휴가 급여란?
출산전후 휴가 급여란 임신을 한 여성에게 출산 전후에 최대 120일의 휴가와 120일분 84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을 한 여성에게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면서 임금을 상실하지 않고 휴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신 및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해당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휴가 기간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 휴가를 주며, 이 경우에는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다태아일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제공하며, 이 때는 출산 후에 6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을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을 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 혹은 사산 등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 45일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일 경우는 60일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보다 늦어져서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중의 임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다태아일 경우는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다태아의 경우는 최초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그 이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조건 및 지급대상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혹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신청 방법 및 출산휴가확인서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시기는 기업별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단,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 사업주가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접수한 후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모성보호 탭 클릭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클릭)
- 센터방문 및 우편 : 사업주에게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같이 30일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는 일괄신청 가능)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휴가 시작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정명가능한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하며, 유산 및 사산휴가만 해당)
미리 알아보는 급여모의계산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경우는 급여모의계산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하기에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서 쉽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대상, 기간, 신청 방법, 모의계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꼭 해당 급여를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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