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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배우자가 출산한다면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휴가 중 최조 5일 동안 최대 약 40만 원가량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 내용 및 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 목차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가 함께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산부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배우자에게 10일간의 휴가를 주고, 최초 5일 동안 최대 약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산한 배우자의 근로자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또한 다음의 지급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이난 날 전에 피보험의 기간의 총합이 180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다시 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이 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이 난 후에 일괄로 신청하셔야 하며, 반드시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급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온라인에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서식은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접수 후 신청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빠르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신청서를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배우자는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출산휴가 최초 5일 동안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상한액이 401, 91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 내용 및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하신 근로자라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는 임산부 혹은 배우자분의 출산을 축하드리며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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