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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을 알고 계시나요? 대학교 교내 혹은 교외에서 근로를 하고 학기당 최대 약 500~570만 원가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근로장학금을 신청해 보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근로장학금의 신청기한, 지원대상, 방법,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 목차 ]
국가근로장학금이란?
국가근로장학금이란 교내 혹은 교외에서 근로를 하고 장학금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여건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한 것으로,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국가근로장학생에 지원하여 학기당 최대 약 5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받아 보세요.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크게 1학기 1차, 2차와 2학기 1차, 2차로 나뉩니다. 자세한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한 1학기 2023. 3. 1.~2023. 8. 31. 2학기 2023. 9. 1 .~2024. 2. 29. 1차 2차 1차 2차 2022. 11. 24. 목요일 9시
~2022. 12. 29. 목요일 18시2023. 2. 2. 목요일 9시
~ 2023 .3. 15. 수요일 18시2023. 5. 23. 화요일 9시
~2023. 6. 22. 목요일 18시2023. 8. 17. 목요일 9시
~ 2023. 9. 14. 목요일 18시현재 신청하실 수 있는 시기는 2차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9시 ~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18시입니다. 따라서 국가근로장학금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발기준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고 직전학기의 학점이 C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선발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8구간 이하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국가보훈자, 다문화 및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및 중증 환자인 학생, 학업 및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의 경우에는 우선선발의 대상이 됩니다.
단,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형의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의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긴급가계곤란학생이란 학부모가 실직하거나 휴업 혹은 폐업한 경우, 파산 및 회생 관련의 증빙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자입니다.
인원이 이미 선발되었지만, 선발된 인원의 학적이 변동이 되거나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각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다시 선발합니다.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 및 탈북학생 멘토링 등의 다른 장학금과 중복 참여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종료되거나 선정 취소가 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의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1 STEP2 STEP3 STEP4 한국장학재단에 로그인하기 위한 전자 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에 로그인 후
- 신청동의 및 서약
- 신청정보 입력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계좌 입력)
- 신청정보 확인
- 가구원 동의신청완료 후
장학금>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1~3일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제출 대상이라면 필수 및 선택서류 업로드 하기장학금>장학금 신청 > 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가능 국가근로 장학금의 진행 과정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시간 및 지원 금액
(근로시간)
국가근로장학금의 최대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주당 학기 중 20시간입니다. 학기당 총 근로가능시간은 520시간입니다. 단, 장애학생 봉사유형, 다자녀가정의 미혼 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및 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및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의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단가)
교내근로의 경우에는 시급이 9,620원이며, 교외근로는 11,150원입니다.
혹시라도 더 자세한 질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근로장학금의 신청기한, 지원대상, 방법, 금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2학기 근로장학생에 선발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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