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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둘 이상을 얻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신청 조건, 방법,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혹은 입양을 통해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가입기간은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이 되니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꼭 해당혜택을 받아보세요.
신청 대상 및 조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지 10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때가 되어 연금은 신청할 때 출산크레딧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출산 크레딧 가입기간이 추가되어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일찍 수급받고 싶은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님은 해당혜택을 잘 살피신다면 예정보다 미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출산 및 양육으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활용하여 수급권을 보장받아보세요.
또한 출산크레딧의 혜택은 부모 양쪽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산으로 추가되는 가입기간은 서로 상의하여 부모 한쪽에게 혜택을 몰아주거나, 양쪽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하거나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하실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 간의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추가산입기간을 한쪽으로 모두 추가할 때에는, 부모 중 먼저 연금지급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 모두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가지며,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쪽에게 균등하게 추가 가입기간이 분배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 합의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직접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 및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수가 달라 짐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추가가입기간이 상이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산입기간에 대한 부분은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아래의 처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크레딧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사항을 가지고 계시거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는 분은 아래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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