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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청년에게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서류, 모의계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만 19세~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3년 8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주거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청년이라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격 조건 및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자세한 자격 조건 및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조건 및 지원대상)
- 만 19세에서 34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의 신청 가능한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 중인 그 외의 민법상의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 중인 그 외 민법상 가족
(가족의 범위)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혹은 기혼 또는 만 30세 이상 등의 이유로 원가구와 분리돼 기초보장제도상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원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
-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또는 형제 혹은 자매의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기한은 2023년 8월까지입니다. 따라서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해당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탭 클릭
- 기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탭 클릭
또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리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추가서류)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고,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합니다.
모의 계산
자신이 수혜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 분이 계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내용, 서류,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2023년 8월까지 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늦지 않게 지원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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