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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및 양육비를 지급하여 주는 정책입니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 지원을 신청하셔서 해당 혜택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의 지급대상, 신청 방법, 금액,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이란?
부모급여란 영유아를 집에서 돌보는 가정에게 최대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영유아를 집에서 돌보느라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서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받아보세요.
지급 대상 및 조건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의 영유아 아동입니다. 즉 0개월~23개월의 아이에게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돌봄을 하는 영유아가정이라면 쉽게 신청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만 1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필수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영유아 탭에서 부모 급여(현금) 클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비 서류
부모급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혹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통장 사본 혹은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부모급여 신청 시 놓치지 않고 구비 서류를 챙겨가서 편하게 신청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부모급여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만 0세 아동 직접돌봄 월 70만원 현금 지급 만 1세 아동 직접돌봄 월 35만원 현금 지급 또한 어린이 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액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지급만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단,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라면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 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의 자격조건, 신청 방법, 구비서류,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계시는 가정이라면 잊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현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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