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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아동 성장의 배경을 개선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모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동수당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해외거주자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만 8세 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25일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및 다른 복지급여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시는 부모라면 꼭 신청하셔서 해당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상시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할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지원대상 나이 및 지급기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복수국적자를 포함하며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대상이 됩니다.
아동수당 지원내용 및 금액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현금지급이 원칙이나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아동수당 해외거주자
아동수당에 대해 확인하시면서 해외거주자는 지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외체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라면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세히는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아동수당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해외거주자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님은 아동수당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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