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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학비에 대한 걱정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은 학생 직접지원형으로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장학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장학금 1 유형의 신청방법, 일정, 조건 및 대상, 금액, 학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이란?
국가장학금 1 유형이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여건이 힘든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필수로 확인하여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국가장학금 1학기 1차와 2차, 그리고 2학기 1차와 2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은 범위 내 지원 구간별 차등지원이 원칙이며 구간별 최대 첫째는 연간 700만 원, 둘째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돌아오는 국가장학금 신청일은 2학기 (2차) 2023. 8.17.(목) 9시 ~ 2023.9.14.(목) 18시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자세한 신청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1학기 2학기 (1차) (2차) (1차) (2차) 22.11~12월 23.2~3월 23.5~6월 2023. 8.17.(목) 9시 ~ 2023.9.14.(목) 18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및 자격
국가장학금 1 유형의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해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대상대학은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으로 다음에서 대상대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성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의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1유형 기초/ 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 차상위
(신청자본인(미혼) 서열 둘째)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제출에 필수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류제출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신청 카테고리 클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학점
국가장학금 학점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성적은 학기별 국가따라 대학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버호하돵 포함) : 백분위 점수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장학금 1 유형의 신청방법, 기간, 금액, 학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기간에 늦지 않게 접수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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