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방법 대상 1유형 2유형 지원내용 총정리

    2023. 8. 12.

    by. 말랭이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요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업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국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이미지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과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 최대 총 90만 원) 혹은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천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원대상을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워크넷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또한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절차 안내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최소 3회의 방문 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전산망 확인불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1 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1유형에 대항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및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유형1과 유형2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제공
    유형1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X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최대 총 90만원 지원)
    유형2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지원
    (월 최대 284천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유형 1 참여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90만 원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40만 원 = 총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을 신청한 경우 수당지급기간 및 월 지급액은 연장가능기간 및 총 지급액(기본수당 300만 원 + 가족수당 최대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상담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확인을 거쳐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비용

    2 유형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요건 및 금액
    상담 및 진단 (3~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 검사, 집단 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 능력 향상 (최대 6개월)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천원)
    일자리 소개 (3개월) 일자리 소개, 직업 정보 제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소득요건 미치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합니다. 6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취업지원교육과 경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꼭 확인하여 해당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