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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복지제도를 개인 맞춤으로 제공하는 복지멤버십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21년 9월부터 시행된 복지멤버십 제도는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1,019만 명이 되었다고 하니,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맞춤형 급여안내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복지멤버십이란?
복지멤버십이란 맞춤형 급여 안내로 소득 및 재산을 바탕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해 줍니다. 2021년 9월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에는 도입 2년 만에 국민 5명 중 1명은 해당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더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은 약 80여 종의 복지 서비스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소득, 장애여부, 연령, 재산, 출산 등의 특성에 따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난 2년간 가구당 평균 3건의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 바우처, 양곡할인, 다 함께 돌봄 사업, 보육료 지원 등이 안내되었으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신청방법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복지로 모바일 어플을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셨다면,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간편 인증 후 바로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상단의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 복지사업
안내 대상 복지사업은 약 80여 개가 있으며 간단하게 사업의 분야를 나누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 대상 복지사업 아동/보육 생활지원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감면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초중고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에너비 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
(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이 밖의 복지멤버십을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 목록은 아래에서 조회하시거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맞춤형 급여안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모두 가입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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