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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를 통해 초, 중, 고등학생의 교육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가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고등학생의 경우 최대 약 65만 원가량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대상, 신청방법, 지원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란 학생들의 교육을 장려하고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비, 교과서 비용,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연간 교육활동비를 제공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활동지원비와 함께 교과서비, 수업료, 입학금 등을 모두 지급해 줍니다. 따라서 아래의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대상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당 계산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의 크기별 기준 중위소득의 50%랑 비교해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혹시 헷갈리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의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신청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하시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 항목 및 금액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 지원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415,000원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654,000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입학금은 입학할 당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목 교과서 전체 (연 1회 지급)
단,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에 지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급여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항목 및 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해당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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