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책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 지원대상 신청방법 금액 서류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자가 격리 혹은 입원 기간 중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에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격리 기간 내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을 받고 입원 및 격리를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