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긴급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져 복지의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가구 수에 따라 다르지만 4인가구의 경우 1,620,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 목차 ]
긴급복지 생활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활지원금이란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해당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위기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셔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 닥친 가구이며, 자세한 위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 사망, 행방불명과 같은 이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중대한 부상 혹은 질병에 걸린 경우
- 가구원으로 하여금 방임 혹은 학대나 유기가 된 경우
- 가구원으로 하여금 성폭력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자연재해 혹은 화재와 같은 이유로 살고 있던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폐업, 휴업 혹은 사업장에서의 화재와 같은 사유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든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진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이유가 생긴 경우
- 이 외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를 포함하여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후 생계를 영위하기 힘든 경우
-가족이 방임 혹은 유기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노숙자가 된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혹은 자살고위험군으로 기관으로부터 생계 영위가 곤란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적으로 코로나19의 사유로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한시적으로 코로나19의 사유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위의 지원대상자 중에 다음의 선정기준을 만족하셔야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 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재산기준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억 4,100만 원 ~3억 1000만 원 |
1억 5,200만 원 ~1억 9,400만 원 |
1억 3,000만 원 ~1억 6,500만 원 |
- 금융재산기준 : 6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요청을 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긴급복지 상담이 가능)에 지원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및 가구원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면 다음의 과정을 거쳐 지원해 줍니다.
- 본인 및 가구원의 지원 요청
- 현장 확인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에 사후조사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에 적정성 심사
- 적정 시 지원을 종료하거나 지원을 연장하나, 부적정 시에는 지원을 종료하고 환수 여부를 결정
지원금액 지급기간
지원금액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지원하여 줍니다. 자세한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 |||||
1인 가구 | 2인 가족 | 3인 가족 | 4인 가족 | 5인 가족 | 6인 가족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이 밖에 가구원이 7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늘어날 때마다 263,800원씩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선지원 후처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기상황에서 본인 및 가구원이 지원 요청을 신청하면, 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통해 판단하여 1일 이내에 지원결정을 하며, 지원결정 후 다시 1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총 72시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중에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지원금은 1개월 지급이 원칙이나, 시, 군, 구청장이 2월을 연장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같은 위기상황을 이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위기상황이 생기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종료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다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단, 중대한 질병 혹은 부상의 사유나,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해 주거생활이 힘든 경우라면 3개월 이내라도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서를 첨부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있는 위기상황에 처하신 모든 분들이 지원금 혜택을 통해서 빠른 극복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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