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청와대 관람신청

    2023. 10. 26.

    by. 말랭이이

    2022년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개방하여 일반인들도 관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청와대의 본관, 영빈관, 녹지원, 상춘재까지 모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개방으로 광화문에서 북악산까지의 길을 온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람은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와대 관람신청방법, 청와대 관람시간 및 해설, 청와대 공연 프로그램 일정, 청와대 관람안내도,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청와대 관람신청

     

    • 관람 운영일 : 매주 휴관일을 제외하면 상시 관람가능
    • 관람 운영시간 : 9:00, 10:30, 12:00, 13:30, 15:00, 16: 30
    • 관람 신청인원 
      -개인관람 : 6명 이하
      -단체관람 : 20 ~ 50명 이하
      -만 65이상,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 6명 이하
    • 관람 예약신청 기간 : 예약 시스템 접속 당일부터 최대 4주까지 예약가능
    • 관람일 알림 : 예약 당일 알림 문자 메시지 발송
    • 현장 신청 
      -만 65세이상,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만 가능
      -1일 2000명 한정
      -정문 종합 안내소, 춘추 37문 종합 안내소에서 신청

     

    관람 예약은 신청 가능한 날짜 중에서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다회차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람 후 관림일이 지나면 다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을 하신 분은 관람일에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청와대 입구에서 보여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자는 반드시 예약자 혹은 신청자와 함께만 입장이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재입장은 불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으로 예약하신 분의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하는 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당사자 포함 최대 6명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유형으로 예약하신 분은 입장 시 아래와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어 입구에서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 65세 이상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중 하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혹은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 다둥이 자녀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면 관람 인원이 6명을 넘겨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입장하실 때 모바일 바코드를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은 입장하기 전 현장 안내소에서 출입을 위한 손목띠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관람 시간 10분 ~30분 전까지는 출입문 앞으로 참석해주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정문 종합안내소 혹은 춘추 37문 종합안내소로 오시면 됩니다. 원활한 관람을 위해서 꼭 관람 시간을 지켜 주세요.

     

    관람 당일 인원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는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12월~2월의 동절기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본관 혹은 춘추관과 같은 주요 건물 내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더불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상황에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청와대 전체 혹은 일부 구역이 관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시간 및 해설

    청와대 관람신청

     

    관람시간

    • 3월 ~ 11월 : 9:00 ~ 18:00 (실내 입장 마감은 17: 30까지입니다.)
    • 12월 ~ 2월 : 9:00 ~ 17:30 (실내 입장 마감은 17: 00까지입니다.)

     

     

    정기휴일 매주 화요일에는 개방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화요일은 정상적으로 개방되고, 그다음 날 휴무일이 됩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관람 해설 시간
    구분 시작 시간 해설 코스 시작 장소
    1회차 10:00 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
    녹지원 - 상춘재 - 수궁터 - 본관 - 영빈관
    녹지원
    2회차 11:00 수목 탐방 프로그램 대통령의 나무들
    상춘재 - 백악교 - 관저 - 구본관터 - 본관 - 소정원 - 영빈관
    상춘재
    3회차 14:00 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
    녹지원 - 상춘재 - 수궁터 - 본관 - 영빈관
    녹지원
    4회차 15:00 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
    녹지원 - 상춘재 - 수궁처 - 본관 - 영빈관
    녹지원
    5회차 16:00 수목 탐방 프로그램 대통령의 나무들
    상춘재 - 백악교 - 관저 - 구본관터 - 본관 - 소정원 - 영빈관
    상춘재

     

    관람해설은 날씨에 따라 관람 해설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발 시간이 지나 이미 해설이 진행된 경우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재해설을 불가하니, 출발시간을 엄수하여 주세요. 관람 해설 중에는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은 불가합니다.

     

     

    공연 프로그램 일정

    청와대 관람신청

     

    장소 날짜 요일 시간 공연팀 설명
    대정원 10월 27일 13:30 ~ 14:30 국림국안원 민속악단 '민속음악의 정수를 전하다'
    생동감 가득한 신명나는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전통연희 공연
    10월 28일 13:30 ~ 11: 30
    15:00 ~ 16:00
    춘추관 11월 5일 15:30 ~ 16:30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청와대에서 진행하며,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의 향연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길 샤함과 한국 차세대 피아니스트 신차용의 듀오 무대,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국림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 등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우천 시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시간 혹은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청와대관람 안내도

    청와대 관람신청

     

    청와대 관람 안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되니 편하게 보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저장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청와대 관람 안내도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미리 저장해 두고 청와대 관람 당일에 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청와대 관람 안내도.jpg
    1.04MB

     

    청와대 관람 유의사항

    청와대 관람신청

     

    청와대를 방문하시는 분을 위해 즐겁고 편안히 관람하실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세요.

     

    청와대 관람 시 아래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분들에게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사항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 흡연, 취사, 행상과 같은 행위
    3. 특정 종교활동과 같은 타인에게 위화감 혹은 불쾌함을 주는 행위
    4. 관람 구역 외의 지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5. 동물이나 식물을 채집하는 행위 혹은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6.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혹은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는 행위
    7. 권역 내 주요 시설 혹은 문화재들을 허가 없이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
    8. 수목과 기타 식물들을 자르는 행위 및 손상시키는 행위
    9.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10. 전동휠 및 전동킥보드와 같은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11.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를 허가 없이 조종하는 행위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기타 청와대 관람 및 관리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관람객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와대로 지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와야 하는 이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입금지 물품
    • 다량의 쓰레기가 생기는 음식류 (수박이나 참외와 같은 과일류 혹은 라면과 같은 국 종류의 음식 등)
    • 식물 혹은 곤충 채집구, 운동기구(킥보드,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공, 라켓 등).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혹은 각종 취사도구
    • 확성기, 악기, 앰프와 같은 주변에 소음을 줄 수 있는 물품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혹은 인화물질
    • 과도나 가위 등의 생활 날붙이류 혹은 공구 및 연장류

     

     

    오늘은 청와대 관람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관람신청을 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청와대 관람신청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