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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져 복지의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가구 수에 따라 다르지만 4인가구의 경우 1,620,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 목차 ]
긴급복지 생활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활지원금이란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해당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위기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셔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 닥친 가구이며, 자세한 위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 사망, 행방불명과 같은 이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중대한 부상 혹은 질병에 걸린 경우
- 가구원으로 하여금 방임 혹은 학대나 유기가 된 경우
- 가구원으로 하여금 성폭력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자연재해 혹은 화재와 같은 이유로 살고 있던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폐업, 휴업 혹은 사업장에서의 화재와 같은 사유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든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진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이유가 생긴 경우
- 이 외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를 포함하여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후 생계를 영위하기 힘든 경우
-가족이 방임 혹은 유기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노숙자가 된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혹은 자살고위험군으로 기관으로부터 생계 영위가 곤란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적으로 코로나19의 사유로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한시적으로 코로나19의 사유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위의 지원대상자 중에 다음의 선정기준을 만족하셔야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 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재산기준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2억 4,100만 원
~3억 1000만 원1억 5,200만 원
~1억 9,400만 원1억 3,000만 원
~1억 6,500만 원- 금융재산기준 : 6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요청을 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긴급복지 상담이 가능)에 지원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및 가구원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면 다음의 과정을 거쳐 지원해 줍니다.
- 본인 및 가구원의 지원 요청
- 현장 확인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에 사후조사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에 적정성 심사
- 적정 시 지원을 종료하거나 지원을 연장하나, 부적정 시에는 지원을 종료하고 환수 여부를 결정
지원금액 지급기간
지원금액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지원하여 줍니다. 자세한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1인 가구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이 밖에 가구원이 7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늘어날 때마다 263,800원씩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선지원 후처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기상황에서 본인 및 가구원이 지원 요청을 신청하면, 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통해 판단하여 1일 이내에 지원결정을 하며, 지원결정 후 다시 1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총 72시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중에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지원금은 1개월 지급이 원칙이나, 시, 군, 구청장이 2월을 연장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같은 위기상황을 이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위기상황이 생기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종료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다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단, 중대한 질병 혹은 부상의 사유나,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해 주거생활이 힘든 경우라면 3개월 이내라도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서를 첨부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있는 위기상황에 처하신 모든 분들이 지원금 혜택을 통해서 빠른 극복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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