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계급 체계

    2023. 10. 15.

    by. 말랭이이

    경찰의 계급체계를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경찰의 계급 체계와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찰 계급 체계

     

    경찰 계급 체계

    경찰 계급 체계

     

    한국 경찰의 계급. 경찰의 계급은 총 11개로, 크게 순경~경사, 경위~총경, 경무관~치안총감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는 계급장을 이루는 기본 도안이 다르며, 그 임무의 격도 차이가 있습니다.

     

    순경~경사의 계급장은 하단부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 있는 무궁화 봉오리의 수로 구분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은 2개, 경장은 3개, 경사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다. 순경~경사는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경위~총경의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위는 1개, 경감은 2개, 경정은 3개, 총경은 4개입니다. 경위는 지구대 순찰팀장, 경찰서 계장급, 파출소장, 경찰청·지방청 실무자, 경감은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생활안전, 강력, 정보 2 등), 경찰청·지방청의 반장급, 경정은 경찰서 과장, 경찰청·지방청 계장급, 총경은 경찰서장, 경찰청 지방청 과장급으로 근무합니다.

     

    경무관~치안총감의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의 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무관은 1개, 치안감은 2개, 치안정감은 3개, 치안총감은 4개입니다. 경무관은 지방청 차장, 서울·부산·경기 지방청부장, 경찰청 심의관 급, 치안감은 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국장 급,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 지방경찰 청장, 경찰대학장 급, 치안총감은 경찰청장으로 근무합니다.

     

     

    경찰 계급

     

     

    순경 ~ 경사

     

    경찰 계급 체계 (순경~경사)

     

    순경~경사는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아주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의 뿌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순경~경사계급장은 하단부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봉오리의 수(2개~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의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大韓民國과 國民을 상징하고, 꽃잎으로 쌓여있는 무궁화 봉오리는 곧 무궁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希望과 可能性을 표현한 것으로 치안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경찰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끊임없는 노력 하여 무궁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지닌 경찰관을 의미합니다.

     

     

    결찰 계급 체계

     

    경위 ~ 총경

    경찰 계급 경위~총경

     

    경위~총경의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수(1개~4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중앙의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大韓民國과 國民을 상징하고, 이를 감싸고 있는 무궁화는 조직 내에서 가장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중견경찰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조직의 중간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임무를 가장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수행하며 경찰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위

     

    경위는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시도청 실무자 등으로 경사의 위, 경감의 아래로 초급간부에 속한다. 6급에 해당하며, 소방관의 소방위, 국군의 소위~소령 사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감

     

    경감은 지구대장,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생활안전, 강력, 정보 2 등), 경찰청·시도청 반장급으로 경위의 위, 경정의 아래로, 중간급 간부에 속합니다. 6급 주사에 해당하며, 소방관의 소방경, 군대의 소령 계급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정

     

    경정은 경찰서 과장 경찰청· 시도청 계장급으로 각국 경찰과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경감의 위, 총경의 아래로, 중견급 간부에 속합니다. 5급 사무관에 해당하며, 소방관의 소방령, 군대의 중령(대대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4년 안에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합니다.

     

    총경

     

    총경은 경찰서장, 경찰청 시도청 과장급으로 근무하며,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500여 명이 존재합니다. 경정의 위, 경무관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에 속한다. 4급 서기관에 해당하며, 소방관의 소방정, 국군의 준장~대령(여단장/연대장) 계급에 해당합니다. 14년 안에 경정에서 승진하지 못하거나, 11년 안에 경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합니다.

     

     

     

    경찰 계급

     

     

    경무관 ~ 치안총감

    경찰 계급 경무관 ~ 치안총감

     

    경무관~치안총감의 계급장은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의 수(1개~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태극무궁화의 중앙에 있는 태극장은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大韓民國과 國民을 상징하고, 이를 감싸고 있는 5개의 무궁화는 5각으로 배치되어 하나의 큰 모양의 무궁화로 승화된 것으로 경찰조직의 최상위 계급을 표현한 것입니다. 태극무궁화의 오각은 忠,信,勇,義,仁 다섯 가지의 경찰이 지향하는 가치개념을 의미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위로는 국가와 국민을 받들고, 아래로는 경찰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경찰의 수뇌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무관

     

    경무관은 시도청차장, 서울·부산·경기· 인천 등 시도청부장, 경찰청 심의관, 경찰수사연수원장 급으로, 총경 위 치안감 아래의 계급입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는 경무관, 제주시의 제주자치경찰에서는 자치경무관이라고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부이사관에 해당합니다. 약 10만 명의 경찰공무원 중 60여 명이 경무관이 됩니다.

     

    치안감

     

    치안감은 시도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국장 급으로,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경무관의 위, 치안정감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경찰 수뇌부)에 속합니다. 2급 이사관에 해당하며, 소방관의 소방감, 군대의 소장(사단장)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중에서 30여 명 만이 존재하며, 경무관에서 6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거나, 4년 안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합니다.

     

    치안정감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시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급으로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치안감의 위, 치안총감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경찰 수뇌부)에 속합니다. 1급 관리관에 해당하며, 고위공무원의 가급에 해당합니다. 소방관의 소방정감, 국군의 중장(군단장)하고 동급이며,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중 단 9명 만이 존재합니다. 처음 신설되었을 때는 치안총감과 같은 계급이었으나, 1983년에 분화되었습니다.

     

     

     

    치안총감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으로, 경찰관 계급 중 고위급 간부(경찰 수뇌부)에 속합니다.

     

    미군정기에는 경무총감이라는 직급으로 신설되고, 1946년 9월 2일 미 군정에서 수도경찰청장 장택상, 대구경찰청장 박재수, 전주경찰청장 황옥을 경무총감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치안총감은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하며, 권력 기관의 수장인 만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국무총리하고는 달리 국회의 반대가 있어도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임명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무직에 가까운 계급으로, 인사권자(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임기 도중 해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하여 단 두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계급 정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2년 임기에 연임 제도가 없습니다. 차관급의 예우를 받게 되며, 소방관의 소방총감(소방청장), 국군의 대장(육·해·공군참모총장,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제 2 작전사령관, 합참의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경찰계급 및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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